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무역센터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는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국내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은 100곳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고 증빙서류도 늘어나는데 따라 이들 기업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 전담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산업부는 14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전날 발표된 고시 개정안은 수출지역을 기존의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일본이 새로 들어간 가의2 지역에는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에도 정상적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우리 수출통제제도는 온라인 신청 등으로 수출 편의를 비교적 잘 봐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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