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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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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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고법 14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권한남용·유권자에 거짓말”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선씨가 정신병자·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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