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은 14일 컴퓨터등 이용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정치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자동으로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 혹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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