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시 강제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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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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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로 SNS·메신저 1위 굳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페이스북 강제 기업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미국 정부의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 경제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사이먼스 FTC 위원장이 "(페이스북 강제분할은) 매우 복잡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분할은 특정 산업 분야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기업을 해체해 올바른 시장경제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는 미 법무부와 함께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초거대규모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이먼스 위원장은 조사를 위한 FTC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다.

사이먼스 위원장은 "과거 FTC가 페이스북이 추진한 인수합병도 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이 경쟁을 막기 위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거 AT&T처럼 회사를 강제로 분할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을,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바 있다. 두 건의 인수를 통해 페이스북은 전 세계 SNS와 메신저 업계 1위 업체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당시 FTC는 두 건의 인수를 모두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페이스북이 사이먼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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