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포천시,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시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해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구간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며,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이계삼 부시장은 “포천시는 계속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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