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오산시 2683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 및 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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