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권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육시설 기준 준수와 사육·분만·격리실 설치 여부 등을 따져보고, 동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는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과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기타 준수 사항을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곳을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