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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