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업체 18곳의 관련자 24명은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 폐기물 3만1106t을 정해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거나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만 20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