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8일자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임상시험 중단, 회수‧폐기다.
지난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품목허가 취소와 임상시험 중단 집행정지는 기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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