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은 지난 9일 뉴스룸 방송에서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을 보도한 기자는 "정치권에선 정 교수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해명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손 사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영 KBS 기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게 전형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비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말인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방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냐?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 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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