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주거정책심의委 투명성·전문성 확보…민간 전문가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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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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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거수기' 보완책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주정심이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주정심 역시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더구나 위촉직에서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세웠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불구, 2017년 이후 14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김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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