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이날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제라 해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아울러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해당된다.
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빙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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