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연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나머지 금액과 토지분 29만6천 건으로 전년대비 44억 원(4.4%)이 증가한 1천2억 원이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 및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 해 줄 것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지나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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