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세종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 오다가 일부는 내사를 종결했다. 다른 사안 등에 대해선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를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추측성 주장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이는 비영리단체에서 제정한 규정·칙 등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내사를 종결한 것인데, 이를 일각에선 내사 종결을 무혐의라고 주장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의 관련 근거에 따른 징계는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같은 주장에 위법 행위자들을 '관련 근거'에 따라 징계 의결했고, 세종시협회장 선거관련 사안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사종결 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경찰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잣대가 틀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찰은 내사 종결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관련 근거에 따라 경찰과 입장이 달랐다. 형법이란 잣대로 조사를 해왔던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태권도 최고 상위 기관인 전문가 단체로서, 세심하고 섬세한 조사를 통해 관련 근거에 따라 중징계 처리했다.
경찰은 형법 저촉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내사를 한 것이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경찰 내사와 무관하게 관련 근거에 따라 조사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법적 잣대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대의적 측면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률이지만, 그 안에서 구성된 민간조직 등의 운영을 위해선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각 단체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규정·칙을 정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침해란 우려에 따라 모든 사안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서다.
예컨대,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민간단체는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정·칙에 위배된다고 모든 사안을 형법으로 처벌하진 않는다. 큰 틀에서 죄에 해당되는 사안은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공권력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서다.
햔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같은 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다.
대한태권도협회도 경찰이 형법으로 다룰 수 없어 내사 종결한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불법개정 △등록도장 대의원 74명 외 미등록 도장 12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투표권 부여 △투표참여 신청하지 못한 등록회원 10명 투표권 박탈 △투표용지에 번호기입 △후보자 기호 직권으로 선정 △후보자등록시 결격서류 접수 등에 대해서 관련 근거에 따라 조사해 중징계를 내렸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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