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억4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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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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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 따른 부담금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9일 경유차량 3만 2000여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시는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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