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사육 제한범위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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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종석 기자
입력 2019-09-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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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사진=박종석 기자]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화천군이 가축사육 제한범위 현실화를 추진한다.

화천군의회는 최근 화천군수가 제안한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개선 요구가 증가하자 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축산농가들의 영업권도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 등이 ‘주거밀집지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양(염소)의 사육제한거리는 현 50m에서 100m로, 젖소는 250m에서 500m, 육계, 산란계(평사)는 1,000m로 세분화됐다. 개, 산란계(케이지), 오리(현 500m), 돼지(현 700m)의 사육제한 거리는 2,000m로 늘어났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사육 제한지역 간의 허용거리도 변경됐다.

개정조례는 기존 하류, 양안 2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확대했다.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정으로부터 반지름 1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현대화 축산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개축, 재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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