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었다.
17개 시·도 상당수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인천은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매뉴얼마저 없었다. 인천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은 전담 인력들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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