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인보사 환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보사 피해환자 최초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인의협은 오킴스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 등과 함께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 100여명을 모집해 양적조사(86명)와 심층인터뷰(10명)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 60%가 인보사 투약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관절주사를 추가로 맞은 환자가 32명(39.0%), 인공관절치환술 4명(4.9%), 기타 13명(15.9%)이었다.
또 투약 이후 새로운 증상(부작용)을 경험했다는 환자도 다수 있었다. 부기를 경험한 환자가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순이었다. 불안하거나 피로감이 있고 우울감을 보이는 환자도 많았다.
정형준 인의협 사무국장은 “양적 조사는 약 30분간 1:1 면대면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며 “불안 척도 조사에서는 극심한 불안상태에 있는 사람이 20명(24.7%), 심한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이 5명(6.2%),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이 4명(4.9%)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다수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종양원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암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실업, 파산, 이혼 등 인보사 투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보사 피해환자들은 당장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의협과 오킴스, 윤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피해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는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보사 범정부적 환자 코호트(cohort) 구성과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주성분 중 하나인 연골세포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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