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지만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결정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장 법원이 '이례적인' 판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영역이 중첩되어 있어 유무죄 판단이 1심 2심 달리 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에서 확정날 때까지 다툼이 상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사 진단서가 붙었다고 할지라도 진단서는 일응의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 영역에서 디스크 증세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남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쓴 A4 2장 분량의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며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다"라며 "법관 중에 명재권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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