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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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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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 법령·​인사 노무관리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Q. 공인노무사가 변호사, 근로감독관 등과 다른 점은?
A.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과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개별 노동자의 문제 해결과 노동조합 및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지도, 상담, 컨설팅을 한다. 노사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노동법률과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사무가 아닌 ‘노무관리 진단’은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사업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독하는 공무원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관과 변호사의 관계가 노동 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Q. 공인노무사의 주요 사업은?
A.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때, 고용부로부터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위탁받았다. 현재 전국의 기업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무료 교육을 하고 있다. 2014년 고용부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4월 노무사회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신 일정액의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신청도 해주고 있다. 체당금은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국선 노무사)도 운영 중이다.

Q. 공인노무사회 가입 자격, 운영은 어떻게 하나?
A. 현재 공인노무사회에는 전국 약 35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이 되려면 고용부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3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이후 6개월의 직무 연수와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신원 조회를 통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리 회에 가입한 뒤 노무사 사무실을 열어 활동할 수 있다. 현재 개업 등록은 고용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우리 회에서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업 등록은 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된다.

Q. 노무사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사례는?
A. 학교 후배 부친이 택배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산재처리 사건이 기억난다. 당시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은 산재 적용이 안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었다. 대부분 노무사도 부친이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자문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속해서 법률적 소명을 한 결과 산재승인을 받았다. 산재 문제는 한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기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식, 직업정신이 필요하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8년 1월 1일 제17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연임도 가능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제18·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노동 특보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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