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를 법제화하고 그 위원장으로 상근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는 작년 10월에 나온 개선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근 전문위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이 충분치 않다"며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직 및 경력연수는 짧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자정책 또는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들에게 '겸직금지 의무'와 '퇴임 후 취업제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들은 3개 단체 유형별(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 각 1명씩 임명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대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자자로서 이해관계를 대변할 상근 전문위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과 투자 대상기업의 사용자·근로자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자칫 국민연금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투자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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