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의 내용과 수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시기를 보면서 (보완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하기 전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달 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기재부와 보완책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고용부와 기재부 중 어디서 발표할지 등도 조율한 적이 없다”며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단체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시급한 기재부와 달리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고용부와는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주문량 급증 등 돌발 상황 시 일정 기간 연장근무 허용하는 탄력근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이 아닌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으로 중소기업에 최대 4개월의 계도기간을 줄 수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후 법 위반을 적발해도 이 기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9개월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000개 기업에 1 대 1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포함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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