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이 인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후 올해 안에 금융위를 열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자본안정성 등을 이유로 탈락한 이후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주주사로 끌어들여 취약점을 보완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나서고,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를 보유하는 2대 주주로 함께한다. 또 SC제일은행이 6.67%, 웰컴저축은행 5%, 한국전자인증이 4%로 참여하고,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투자사가 약 10%를 가져간다.
소소스마트뱅크는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액주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임모씨 등 다섯 명을 설립 발기인으로 하는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주주구성을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자본안정성과 혁신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운 만큼 실질적인 심사는 토스뱅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예비인가에서도 키움뱅크·토스뱅크·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곳이 신청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만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향후 금융위의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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