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드론’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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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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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수송관 안전 점검,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 결과 ‘드론을 활용한 열 수송관 안전 점검’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사업 추진에 발맞춰 성남시 공무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부서 12개 사례에 대해 31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PPT 발표 자리를 마련해 최종 심사했다.

평가단 심사 결과 최우수로 뽑힌 토지정보과의 ‘드론을 활용한 열 수송관 안전 점검’은 열 수송관의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발밑 공포로부터 시민의 불안을 없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론에 장착한 열화상 카메라로 성남지역 내 20년 이상 된 땅속 열 수송관 250㎞ 구간의 지표면 온도 차를 측정하고, 3~10도 차이가 나는 곳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함께 최우수상을 받은 같은 부서의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82%가 관제공역에 속하는 성남지역에 3곳의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기업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다른 10건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도로과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상권지원과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도입’, 주택과의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 사업’, 문화예술과의 ‘판교박물관 실감형 가상현실(VR) 관람 서비스 제공’ 등이다.

한편 시는 오는  6일 시청 온누리에서 개최하는 직원 조회 때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에 100만원(사례당 5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을 주고, 전 부서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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