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설계를 주문하고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쪼개 판매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투자자나 판매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용된 펀드를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OEM펀드 유통 시 자산운용사만 제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강화된다. 지난 2015년 1억원까지 하향 조정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다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조사와 판마새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조사의 경우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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