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의 라돈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지속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