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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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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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개 사업장 대상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215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6곳을 점검한다. 대형 공사장,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방진막, 살수·방지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환경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시는 올해 날림먼지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억제 조치를 강화해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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