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정비사업 구역내 건축행위 등 행위의 제한을 완화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주거 생활 불편 등을 해소를 위해 45개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을 고시했다.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구역 내 주거생활의 불편등 문제가 초래됐다.
다만 정비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대상자와 분양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기준으로만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상가 건물의 공실 완화와 주택가 나대지의 주차장 조성 등이 가능함으로써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정비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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