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하게 된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동시에 적용된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4년이 지난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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