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發) 경제 보복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경제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22일 오후 6시 관련 입장을 밝힌다. 지소미아 효력 상실 시점은 23일 0시다.
청와대는 그간의 '원칙론'에서 벗어나 '조건부 연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해제와 종료 시한 연장을 맞바꾸는 안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8월 2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고리로 압박전을 전개했다.
지난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21분간 회담을 했지만, 한·일 간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과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조건부 연장안'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22일 오후 6시 관련 입장을 밝힌다. 지소미아 효력 상실 시점은 23일 0시다.
청와대는 그간의 '원칙론'에서 벗어나 '조건부 연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해제와 종료 시한 연장을 맞바꾸는 안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8월 2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21분간 회담을 했지만, 한·일 간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과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조건부 연장안'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