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막판 조건부 연장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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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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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22일 춘추관 브리핑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 절차도 중단"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6시간 남기고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자정 종료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조건부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11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NSC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NSC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임석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최근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는데 그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 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철회되는 시점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시점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최종 결정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도 "현재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을 우리 정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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