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부는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기 캡슐은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첨가하는 향기 캡슐을 규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항균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초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발효(2020년 2월 예정)에 맞춰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개 품목에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했다.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행사 때 안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제품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 원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