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구속했다. 다만 상급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