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해 배출가스 자가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1차 위반 때 조업정지, 2차 위반 때 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선박 도장시설에서는 2024년까지 친환경도료를 전체 도료 사용량의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 엄벌 등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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