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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하는...‘연말정산 꿀팁’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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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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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 10가지를 공개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영수증 미리 챙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는 해당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전입신고부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이다.

◆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 주의보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 총급여 1408만원 이하자 연말정산 신경쓰지 않아도

올해 입사해 총급여 1408만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미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고가 지출 시기는 현명하게

고가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오는 서류는 미리 챙기자

보청기·휠체어·장애인 보장구·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취학전 아동 학원비·해외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군입대아들 부모의 경우 자료제공활용동의 미리 받자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 자녀, 군입대 예정 아들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두자. 과거 5년간 소급해 정보활용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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