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는 동절기동안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해 비산먼지를 점검하며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30/20191230092732809320.jpg)
비산먼지 발생사진[사진=시흥시]
환경정책과 전직원은 담당 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비산먼지 내역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억제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관리를 강화하여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 운영으로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비산먼지 저감을 체감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