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가격조사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물가정보·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격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한국물가정보에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공인된 가격 조사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공표하는 주요 산업 자재 등에 대한 가격정보는 정부가 국고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이 된다.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문위원 의견 수렴·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대신했다.
신규 품목 선정 시에는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가격조사 시 직접 방문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통신 등을 통한 간접 조사 후 근거자료를 받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격 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를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의 시장 거래 가격 조사 비율이 2018년 기준 2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가격 조사 과정은 시장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상품의 성능을 표준화하지 않았거나 독과점으로 시장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만 생산자 공표 가격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처 선정 시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물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취합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도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국물가협회 역시 조사처 선정 등의 기준과 결정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사 방법에 일관성이 미흡한 데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조사처 선정·변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절차를 공식화해 조사처를 관리하고, 조사 대상별로 직접 조사 비율을 설정하는 등 조사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신규·삭제 품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품목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조사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간 물가협회는 신규품목의 유통물량, 거래 규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기준 없이 신제품, 특허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고, 조사 품목 삭제 기준도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또 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어 조사자의 조사 결과를 수정한 사례도 없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물가정보·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격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한국물가정보에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공인된 가격 조사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공표하는 주요 산업 자재 등에 대한 가격정보는 정부가 국고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이 된다.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문위원 의견 수렴·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대신했다.
신규 품목 선정 시에는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가격조사 시 직접 방문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통신 등을 통한 간접 조사 후 근거자료를 받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격 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를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의 시장 거래 가격 조사 비율이 2018년 기준 2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가격 조사 과정은 시장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상품의 성능을 표준화하지 않았거나 독과점으로 시장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만 생산자 공표 가격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처 선정 시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물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취합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도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국물가협회 역시 조사처 선정 등의 기준과 결정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사 방법에 일관성이 미흡한 데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조사처 선정·변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절차를 공식화해 조사처를 관리하고, 조사 대상별로 직접 조사 비율을 설정하는 등 조사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신규·삭제 품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품목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조사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간 물가협회는 신규품목의 유통물량, 거래 규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기준 없이 신제품, 특허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고, 조사 품목 삭제 기준도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또 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어 조사자의 조사 결과를 수정한 사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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