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레벨2'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을 울리는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 시행세칙이 마련된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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