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공문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받으면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해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가며 공정위의 조사 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해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한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할 경우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정부 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등에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7일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받으면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해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가며 공정위의 조사 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해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한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할 경우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