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외에도 술·담배 추가로 구매 가능한가요?
A.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서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1인 구매 한도 600달러 외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한 보루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는 부가세 한도도 늘어난다고요?
A. 올해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이용 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위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을 말합니다.
일정 한도까지 구매 후 즉시 환급하고,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줍니다. 현재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해 줍니다.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A.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에 지정합니다.
Q. 경단녀를 재고용하면 2년간 중소·중견기업 15~30% 세액공제 받아요?
A.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경단녀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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