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신설, 이를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신설, 이를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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