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에 대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및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달간 22만6434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13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과 관련,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참고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 공문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및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달간 22만6434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과 관련,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참고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 공문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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