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문제 있다는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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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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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소지 있어 주의해야···향후 보험 가입 거절로 손해 볼 수도

최근 보험 한두 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받고 보험을 해지해준다는 기묘한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무심코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Q.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주나요?

A. 최근 보험을 해약해주면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는 인터넷 포털의 카페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십중팔구 보험민원 대행업체입니다.

이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길 원하는 고객을 지원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아주는 일을 합니다. 주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 금융감독원에 대신 민원을 신청해주거나 해당 작업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해약환급금(사업비 등 제외)이 아니라 고객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 민원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좀 더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한 방식으로 분석됩니다.

Q.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나요?

이들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위해 움직입니다.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서 5만~10만원 가량의 착수금을 받고, 고객이 해약환급금 등을 받게 되면 10% 가량을 성공보수로 가져간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민원 대행업체의 계약서 일부. [사진=윤동 기자]
 

Q. 언뜻 듣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A. 최근 일부 보험사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해약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착수금·성공보수를 받고 공무원(금감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개입한다는 행위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에 대한 사적인 청탁·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지가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엄중한 비밀유지 계약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업체의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을(보험소비자)이 제3자에게 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 시, 갑(업체)이 을에게 위약금 300%를 청구하고, 기밀유출을 사유로 법적제재를 요청하기 위해 소송한다'고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지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행위로 보입니다.

Q. 이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이를 이용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나요?

A. 우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일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객이 불법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아간 일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보험사는 이 같은 고객을 리스크 높은 위험 고객으로 평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당장은 보험료를 되찾는 것 같더라도 앞으로 사고·질병의 사회안전망인 보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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