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부‧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 살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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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1-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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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지난 15일 열린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장면.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5일 이 서비스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기 도입된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와 함께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은 “하루에도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수만 장에 달하며 무단 살포되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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