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활성화] 무관심에 표류하는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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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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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대다수다. 총선 이후 임시국회에서라도 핵심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바람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관련 주요 과제로 제시한 14개 법안 중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 등 14개 법 개정 사항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이들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 예정인 법안은 금융거래지표법과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등록된 펀드는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위원회 하부 규정 정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선 전 '입법 막차' 탑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를 끝내지 못한 입법과제들도 많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운용 회사가 알아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업계 입장에서 모두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증권거래세 폐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다.

증권거래세는 집권 여당을 주축으로 설립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특위)의 활동을 통해 지난해 6월 23년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다. 그렇지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의 경우 금융당국이 나서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 법안이라도 총선 이후 통과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사건·사고와 여야 갈등이 겹치면서 좌절된 과제들이 더 많다"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상태인데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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