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위험관리 강화와 21대 국회의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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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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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환욱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제도화된 부분은 미약하다.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학계와 정치권은 위험관리 강화와 21대 국회의 법제화 노력 등을 당부했다.

22일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위험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금투업계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전통적 자산을 넘어 대체 자산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르는 위험도 과거보다 커졌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손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 부동산 금융 역시 향후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지나치게 부동산 금융에 수익을 의존하는 현상들이 강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투자은행(IB) 업무가 늘고 있는데 이를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09년 발효돼 10년이 넘은 자본시장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실무위원장을 맡았던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특위 활동 당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에 대한 검토 작업”이라며 “십 년이 넘은 법인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의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발효 당시 금지 조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포괄주의 규제를 표방했으나,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구조와 투자 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자본시장법은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는 ‘땜질’ 처방에 그쳤다”며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미 자본시장특위를 통해 업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10개월 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망라한 정책 제안들이 도출돼 있기 때문이다.

장범식 교수는 “특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국내 기업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정책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졌다”며 "특별히 다른 쟁점을 더하기 보다는 당시 논의에 기초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완성한 정책 백서에 이미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규제 개선안과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현재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 중 개선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업권 간 겸직을 금지하는 파이어월 규제를 꼽았다. 그는 “국내 증권사는 지주 형태로 업권 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외국계는 파이어월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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