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사실상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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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1-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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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지난 2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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