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세란 무엇?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과 관계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Q.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점은?
Q. 기타소득세 검토 왜?
기타소득이 양도소득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용이하다.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취득·양도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만 뺀 뒤 세금을 물리면 된다.
Q. 기타소득 과세 문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남은 500만원을 찾을 때 100만원의 세금을 또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익과 상관없이 빗썸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 800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Q. 암호화폐 과세 해외 사례는?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본으로 본다. 이에 개인이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을 물린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판 경우 4만7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호주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과세하되, 매매가에서 대형 거래소의 공정가액이나 취득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잡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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