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에 107억 규모 '재정지원'…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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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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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순차적으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올해에도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107억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1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월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지역특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 기술개발,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관련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 부무 신청 기한은 29일부터 2월12일까지다. 3월에 서류검토·현장실사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이와 관련, 2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만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전문인력 지원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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